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주택’ 매매 숨통 트이나|실거주 유예 확대와 올림픽파크포레온 영향

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문 THE포레온 삼천사부동산중개법인(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달리, 매수인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입주 초기 전세·월세 계약이 대규모로 체결된 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 만기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최초 입주후 최초 맞이하는 전월세 만기시기가 도래하고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까지 적용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 모두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 경색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매수인의 즉시 입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
- 매수인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
- 실거주 유예 신청 가능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으로 인정
종전에는 매매계약 당시 남아 있던 임대차기간을 중심으로 입주 유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갱신’한’ 경우 그 갱신기간까지 고려할 수 있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유예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2029년 안에 입주해야 하는 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입주 유예기간은 최대 약 3년 3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만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현재 임대차계약이 예정된 만기일에 종료된다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끝난 뒤 입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차 만기일이 2027년 3월이라면,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과 실제 입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 승인을 받았으니 2029년까지 무조건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별도의 갱신계약이 없다면 실제 입주 시점은 기존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도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거래 일정을 설계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도인은 매도 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매수인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임차인 역시 갑작스러운 퇴거 문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체결된 갱신계약이라면 그 종료일까지 매수인의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갱신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야 합니다.
- 갱신 임대차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 매수인은 갱신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이사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실거주 유예의 최종 기한과 개별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모든 갱신계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개시일, 기존 계약의 만기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말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와 입주계획을 맞추기 어려운 매물이 많았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의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나 임대차 만기가 임박한 매물에 매수 문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매수자라면 임대차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매수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자 선택지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임대차 만기에 맞춘 급매 출회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나 개인적인 자금계획 때문에 임대차 만기에 맞춰 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가능한 매수자만을 대상으로 매도해야 하면 매수자층이 제한되어 가격 협상에서 매도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가 확대되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을 검토할 수 있어, 임대차 만기를 전후해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급하게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토지거래허가와 별개의 세무 문제입니다. 매도 시점과 잔금일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보유기간·거주기간 및 주택 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이사 압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의 입주 일정 때문에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정착되면 매수인이 임대차기간을 존중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입주하는 거래구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소유권이전과 실제 입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되,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실제 입주만 유예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일정을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일과 허가일
-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일과 실제 퇴거일
- 매수인의 전입 및 실거주 개시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잔금 지연, 보증금 반환 문제 또는 실거주 의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거래라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보증금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반환할 것인지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매도인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거래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특약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행사됐는지 또는 앞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실제 입주일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시작일이 다르다면, 임대차 종료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 보증금 지급일, 열쇠 인도일과 실제 점유 개시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현황과 보증금 승계 여부, 임차인의 퇴거 예정일, 보증금 반환 책임,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의 처리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매수인은 본인이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요건은 본인의 현재 주택 보유 여부만 단순하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상태 및 주택 처분 시점이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조달계획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계획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회수, 주택담보대출 실행, 현재 거주지의 계약 만기 등도 함께 맞춰야 실제 입주 과정에서 자금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상 만기일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을 희망한다면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는지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고 요청하면 단정되는 형성권은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매수인의 실거주 계획, 소유권이전 시점, 갱신요구가 도달한 시점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사실만 듣고 갱신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실거주 원칙을 폐지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임대차기간과 매매 일정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보완책에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억제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무주택 매수인은 장래의 실거주를 전제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의 통로를 넓힌 것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동일한 시기에 입주와 임대차계약이 집중된 대단지에서는 정책 변화가 매물량과 거래량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 갱신계약 체결 여부, 매매가격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매도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임대차가 남아 있어도 매수인의 자격과 계약 일정을 맞추면 거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날짜를 한 줄로 연결해 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날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만기일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토지거래허가일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허가 신청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및 매수인의 실제 입주까지 모든 일정이 이어져야 안전한 거래가 완성됩니다.
같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이라도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개시일, 갱신 여부, 매수인의 무주택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실제 허가관청의 세부 업무지침과 제출서류가 추가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관할 관청을 통해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서뿐만 아니라 자기거주용 또는 실거주 유예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매매와 임대차는 이제 단순히 가격만 맞추는 거래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 토지거래허가 일정, 보증금 반환 자금과 실제 입주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THE포레온 삼천사부동산중개법인(주)은 개별 매물의 임대차 현황과 거래 일정을 면밀하게 확인해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모두에게 무리가 적은 방향으로 계약을 조율하겠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 당시의 법령, 국토교통부 지침과 관할 허가관청의 심사기준 및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