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양도세

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아실’대표 추천부동산 THE포레온 삼천사부동산 중개법인(주)입니다.

이번해는 장마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늦어지는 만큼 짧은시간에 집중호우도 많을거라고 하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장에서는 이참에 혹시라도 이리저리 하자체크 해보기에 또 어쩌면 좋은(?)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여름은 아무래도 습하고 온도가 높으니 세균번식이나 특히나 먹는 음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 할때면 자축에 의미로 꼭 횟집에 가는 혼자만에 세르머니가 있는데 참..ㅎ

올파포 43평 전세 매물 전경사진.(20억/장기거주 가능)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12032세대의 세대주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규제 및 정책, 그리고 세금이슈에 모든 사례가 총 집합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언젠가 포스팅에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가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고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사례가 혼재되어있어 포레온에서 부동산중개를 함에 있어도 늘 교육과 세무관련 지식을 개진해야 함에 틀림없는듯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입주자카페에서 댓글로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면서 꼭 세무사에게 크로스체크를 당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올파포 일반분양 계약을 22년3월에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올파포 일반분양 계약은 23년 2월일 것입니다.

밑에 내용에 작성자가 23년 2월이라고 수정하였네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양도관련

결국 질문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입력

  1. 22년5월 노원구 아파트 매수
  2. 23년 2월 올파포 일반분양계약 (9개월 뒤)
  3. 25년1월 올파포 잔금납부 및 전입

노원구 아파트를 매도 하였을때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정확히는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가능한지)

포레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계산되는지?

큰 틀에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일단 포레온 계산해보기 전에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비과세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포레온 일반분양 등기 협력업체인 곳에서는 노원구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입주자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포레온빵셔틀이 저인데요..^^;;;;

명찰달고 전문상담으로 해드린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신분으로 눈팅하다가 어쩌다 달아드림..;;ㅎ

보유 거주 기산일은 이견이 없었으나, 종전주택 비과세 관련된 부분이 견해가 달라서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종전주택(노원구) 취득일: 2022년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 계약: 종전주택 취득 후 9개월 뒤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도 공통적으로 첫 관문에서 걸립니다.

왜냐하면 두 조항 모두 기본적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또는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법이니까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겠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또는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주택 취득일 이후 9개월 뒤 분양계약 이면 1년 경과 요건 미충족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주택+1분양권 일시적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견해가 좀 갈리긴 했는데요..

네..매도전에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취득세 중과 안맞았으니,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는 아닙니다.

저도 세무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어서 계속 되뇌이는 중입니다만

취득세 규정과 양도세 규정은 다릅니다.

특히나 시점, 기산일등.. 중요한 부분에서 취득세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 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즉, 취득세에서 중과 안맞았다고 양도세에서도 중과안맞는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취득세중과 규정에서는 1년경과라는 언급이 없기에 취득세는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내셨을테지만,

소득세 규정에서는 1년 경과 후 취득이라는 말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전, 세무사에게 분명한 점을 말해줘야 오류를 없앨 수 있을것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할 시에는 자신의 모든것을 말해야 합니다.

저도 느끼는 바, 부동산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 만난 사이가 왠만한 친구사이 보다 더 돈독해 지는경우도 많이 있어요..그래서 요즘 손님들이 부동산 면접을 보시는건 당연한 추세라고 봅니다.ㅎ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9호는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본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웃추가 =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문가 구독.

카테고리: , , ,